주요사업

사단법인 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의 주요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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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의 주요 사업 안내

바하충주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

아이들의 권리, 부모의 힘으로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세상

지원대상

만 18세 이상 65세 미만*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   /   ※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  낮시간 별다른 활동 없이 민간 및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      그룹구성이 가능하고 외부활동 등 이동에 큰 제약이 없는 발달장애인

지원제외

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*에 해당되는 자

        ※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
③ 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
      ※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에 한함)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
④ 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)

      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
⑤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

      ※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거주시설

     – 단,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
      ※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

        –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(체험홈, 자립생활주택)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
⑥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에 따른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
        – 단,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

⑦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
⑧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
       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
⑨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,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

        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
⑩ 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

      –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

      – 단,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

신청방법

  본인, 신청의 대리
 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(대리인 신분증 필요)   ◆ 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
◆ 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)    ◆ 신청 장소 :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(복지로)

주간활동 급여 제공 시간

구분

기본형

확장형

제공시간 
(일일기준)

132시간
(일일 6시간)

176시간 
(일일 8시간)

문의전화

TEL : 043-857-7333 (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)

■ 지원대상


만 18세 이상 65세 미만*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   /   ※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  낮시간 별다른 활동 없이 민간 및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
      있는 발달장애인    

  그룹구성이 가능하고 외부활동 등 이동에 큰 제약이 없는
      발달장애인

■ 지원제외

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
       *에 해당되는 자

        ※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
             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
         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
③ 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
      ※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에 한함)과
     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
④ 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
       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
       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)

      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
       이용 가능

⑤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

      ※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거주시설

     – 단,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에 거주하는
       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
      ※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
     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
      이용 불가

        –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(체험홈, 자립생활주택)에
       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
⑥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에 따른
         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
        – 단,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
        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
          주간활동 이용 가능

⑦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
⑧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
       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
       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
        이용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
⑨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,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 제13조의2
        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

        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
         이용 가능

⑩ 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
     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

      –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

      – 단,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
         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
       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

■ 신청방법

  본인, 신청의 대리
 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(대리인 신분증 필요)   
◆ 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
◆ 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)    
◆ 신청 장소 :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    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(복지로)

■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

구분

내용

참여자

• 자조모임: 티타임, 동아리, 독서모임 등

• 산책, 걷기, 수영, 등산, 요가 볼링, 탁구 농구 등 건강
  증진 활동

• 직장 탐방, 캠프, 여행

• 교육(일상생활 자립, 권리,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)

• (문화관람) 연극 및 영화 관람,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

창의형

• 자조모임 : 목적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, 계획, 수행
   등   제반활동

• 음악활동 : 악기 연주, 노래 부르기, 중창이나 합창
  난타배우기 등

• 미술활동 : 그림그리기, 작품감상,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등

• 바리스타 교육, 가드너, 제과제빵, 양초공예 등

• (도예) 흙으로 생각 표혀느 창작품 만들기, 생활도자기
   만들기

• (사진 찍기) 카메라 관리, 사진 찍기, 사진 인화 방법

• (공예품 만들기) 목공예, 비누공예 등

• 기타 제반 창작 활동

■ 주간활동 급여 제공 시간

구분

기본형

확장형

제공시간 
(일일기준)

132시간
(일일 6시간)

176시간 
(일일 8시간)

■ 문의전화

TEL : 043-857-7333 (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)